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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동물 소유자는 시에서 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한 58개소 지정동물병원을 방문해 반려동물을 등록해야하고 만약 이를 위반시 1차 경고, 2차 20만 원,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 등록대상은 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된 개(犬)가 해당되며, 강아지를 사온 경우 3개월이 지나면 신규로 등록해야 한다.